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6-03-19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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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여야 하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 불명(거주불명자로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8. ~ 4. 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
다. 문의사항: 032-749-6263
라.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