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전유공자법」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배우자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안내
작성일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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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가.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
1) 참전유공자법 제3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다만 참전유공자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참고로 참전유공자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는 참전유공자법 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나.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1항 제10호에 따라 참전유공와 그 배우자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부
1)「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2호에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법을 적용받으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라. 문 의 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 또는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6. 3. 17.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