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신설
작성일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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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26.1.29.(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기간: '26.1.29.~'31.1.28.)
- (지원대상)「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로,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 중 자녀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자
(피해사실확인서 필요)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소득판정 후 최우선 순위 연계 지원. 그 외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와 동일
- (지원지역) 피해자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피해자 돌봄서비스 지원안내' 참조
※ 남구의 경우, 피해 발생 시점에는 울산 울주군 거주자였으나 피해 이후 남구로 전입한 사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