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시행에 따른 홍보
작성일 : 2026-01-11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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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가. 지원대상: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나.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및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보험가입
※ 피보험자(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와 고의 사고는 제외
※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약식기소 제외 및 사고당 최대 5백만원 지원
다. 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사고당 20만원), 인당 청구 횟수 3회
라. 지원절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