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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유형 재판정 안내

작성일 : 2026-01-11 조회수 : 23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hwp파일 ★2026년「아이돌봄 지원사업」정부지원 유형 판정 기준_지자체 발송.hwp [7731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가. 신청대상
- 현재 정부지원 가정('가'~'라'형) 및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
※ 정부지원대상 기준 확대: ('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26년)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나. 소득 재판정 기간: 2026.1.1.(목) ~ 1.30.(금)
- 동에서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정부지원유형 판정 및 전송 시
가형(75% 이하), 나형(75%~120%), 다형(120%~150%), 라형(150%~250%) 으로 구분하여 전송
- 소득 판정정보는 업무일에만 시스템 전송이 가능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26. 1. 30.(금)까지 처리를 완료해야 함.

다.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부모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나 소득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방문 신청 권장
* 연도전환에 따라 판정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는 미도래 서비스 신청건에 한해 취소 안내문자가 발송(서비스 완료된 것은 재결제 처리)되니, 해당 건에 대한 재신청 안내 필요(이용자 부담금에 변동이 발생되므로 안내 필요)

라. 신청 시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은 해당 되는 모든 양육공백 사유를 선택 하여야 함.
(취약계층 등 선별지원 목적)
-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6.2.1.부터‘마’형으로 자동 전환되어 정부 지원 중단되며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함.
- '26년 정부지원시간 확대 특례 지원대상*은 행복e음 정보가 연계되어 1,080시간으로 자동 연장 * 장애부모, 장애아동, 한부모, 청소년부모,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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