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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0-23 조회수 : 2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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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24. ~ 2025. 11. 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5년 12월 19일까지
다.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18번길 28
라. 문의사항: 062-410-6905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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