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10-22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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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달동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05. (14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첨부파일 참조
나.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