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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9-12 조회수 : 6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zip파일 2025년9월12일-a0-공고결재외1 (1).zip [5742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2.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풍향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5. 12. 10.(장애재진단기한)
다.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29번길 10(풍향동)
라. 문의사항: 062) 410-8725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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