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서비스 특례 적용」안내
작성일 : 2025-05-02 조회수 : 25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달동
?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이른둥이* 아동의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이른둥이(미숙아) :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 이와 관련하여 이른둥이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신청
○ (신청대상)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른둥이 아동
- 단, 대상아동이 36개월이 되는 달의 전월 말일 기준 이용유형이 ‘영아종일제’인 아동에 한 함
○ (신청기간) 영아종일제 이용시작일 ~ 36개월이 되는 달 전달의 말일
예시) ? (2022.6.1. 출생아동) 2025.5.31.까지 신청 가능 / ? (2022.6.20. 출생아동) 2025.5.31.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출생증명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서식6호(p.251)
□ (특례 적용기간) 37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 ~ 41개월이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4개월)
예시) ? (2022.6.1. 출생아동) 2025.10.31.까지 이용 가능 / ? (2022.6.20. 출생아동) 2025.11.30.까지 이용 가능
(주의사항) 이른둥이 특례 적용기간 중 서비스 유형을 ‘영아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할 경우 이른둥이 특례적용 종료
문의 : 052-226-2865(달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