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협조

작성일 : 2025-04-21 조회수 : 17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zip파일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외1.zip [5201212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4.1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 시「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