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5-04-14 조회수 : 13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달동
1. 공고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14. ~ 2025. 4. 30.
3.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기타사항
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04.25.(금)까지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동행정복지센터(☎054-339-70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