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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연계 사업> 안내

작성일 : 2024-06-21 조회수 : 44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1. 신청기간: 2024. 6. 19.(수) ~ 2024. 7. 5.(금) ※이메일 등록일 기준

2. 사업내용: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10만원 단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중인(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3. 사업대상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조손가족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월세 거주 시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9000만원 이하

4. 대출 불가 세대: 아래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1)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2)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3)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5)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신용관리 대상자(개인회생, 파산 등)
예외)24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면서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7) 개인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1)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1)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2)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2)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1) 무상임차: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2) 비주택 거주자: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3) 소득증빙소류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50%이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3) 기준 중위소득 63%초과~ 100%이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만 18세~22세 이하 취학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6. 대출금 상환 방법: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7. 대출조건: 2024. 1. 1. ~ 2024. 7. 31. 이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8. 문의: 복지환경지원팀(02-86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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