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망저축계좌1사업>안내
작성일 : 2024-06-07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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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달동행정복지센터
1. 신청기간: 6. 3.(월) ~ 6. 14.(금)
2. 신청장소: 달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일하는)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4. 지원내용: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36개월)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했을 시 근로소득 장려금 수급가능
5. 문 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