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4-04-26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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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달동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4. 4. 22.(월) ~ 5. 10.(금)
○ 대 상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50개소
○ 지원내용 : 사업장별 맞춤형 온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leegun79@korea.kr)
○ 문 의 : 소상공인진흥과, 226-3152
* 붙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