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작성일 : 2024-04-20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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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달동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신고제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합니다.
○ 계도기간 : 2021.6.1.~2025.5.31.(당초 2021.6.1.~2024.5.31.)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