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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전세임대 주택 모집 안내

작성일 : 2024-04-08 조회수 : 19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신청기간: 24. 4. 15. ~ 4. 19.
*결과발표: 신청일 종료 후 약 12주 후(합격자에 한해 LH에서 개별 연락)
*신청장소: 달동 행정복지센터
*모집공고일: 24. 3. 19.(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요)

1. 대상자
1) 생계/의료 수급자 2) 한부모가족
3) 주거지원시급가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자
4)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그 배우자도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5)고령자: 만 65세 이상(59.03.19.이전 출생)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2. 구비서류
1)필수 구비서류
(1) 등본(부가 정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2) 초본(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증 사본
(4) (신청인과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등본(부가 정보 모두 표기)
(5)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등 해당 증명서
(6)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배점 시 필요

2) 추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1) 주거지원 시급가구/고령자: 기초주거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자
★ 임대차계약서 필요(확정일자 필수; 없을시 서류 무효)
(2) 청약통장가입자
-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2024. 3. 19.
(3) 장애인(소득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동사무소 구비)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동사무소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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