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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신청 안내

작성일 : 2023-04-29 조회수 : 83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zip파일 신청서류.zip [137602 byte]
hwp파일 [붙임-2]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난방).hwp [1267712 byte]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지원가구 신청 안내]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 기간 : 2023. 4. 17. ~ 2023. 9. 30.

다. 접수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라.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바.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자격증명 자료 스캔본 개별파일을 제출

사. 지원방식: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아.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전세임대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 ~ 22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

자. 기타 협조 사항
(방문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불가한 가구 발생 대비)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가구 지원 불가
※ 문의처: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재단 담당자(☎02-6913-2111)
  • 담당부서 : 달동
  • 담당자 : 정수미
  • 전화번호 : 052-226-2952
  • 최근 업데이트: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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