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작성일 : 2022-04-22 조회수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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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달동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달동행정복지센터 FAX (052-260-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