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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2-12 조회수 : 35

작성자
작성자이름 :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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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일부 개정에 따라 시설 명칭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가족센터의 소재지를 명시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 및 위치 규정 신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센터(안 제1조, 제15조 등)
-「울산남구가족센터」위치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나.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다. 타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회 성별 고려 규정 삭제(안 제9조)
라. 기타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4조, 제7조 등)

3. 근거법규
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가족센터)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
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1층(남구청 여성가족과)
2) 전 화: 052)226-6943 / 팩 스: 052)226-6949
3) 전자우편(이메일): firegod07@korea.kr

6.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구 여성가족과(052-226-6943)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2-226-2952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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