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협조
작성일 : 2025-04-21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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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달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4.1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 시「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