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보기)

  • 인쇄하기
홈 > 

제목 : 2025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의심내역 수정기간 마감 안내

작성일 : 2026-06-26 조회수 : 69

작성자
작성자이름 : 차량계
기타파일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행정처분 내용.hwpx [63687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2025년도 화물운송실적신고 결과 수정기간 마감 안내

1. 기 한: 2026년 6월30일
2. 조치대상: 미신고 업체 및 신고내역 의심업체(※ 정상적 신고 업체도 필요시 수정 가능)
3. 확인방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서 업체별 상세실적 직접 다운로드 가능
3. 처리방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https://www.fpis.go.kr, ☎ 1577-0990)에서 변(수정)경 신고 완료
4. 문 의 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FPIS 콜센터(1577-0990 ④번→①번)
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계 ☎052-226-5942


변경신고 마감일 2026.06.30.까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서 변경(수정) 신고 완료하시기 바라며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제4조제2항에 따라 미신고 의심내역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차후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일의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행청처분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적신고 제외 대상 및 행정처분 내용 1부.



현재의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업무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052-226-5364 입니다.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