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작성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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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가하는 경우, 울산시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조 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5억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대 상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청구가액 2천만원 이하만 신청가능
○ 문 의 : 울산 남구청 감사관 052-226-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