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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6-03-27 조회수 : 201

작성자
작성자이름 : 대현동행정복지센터
pdf파일 청년월세 신청 위임장.pdf [3332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1. 신청기간: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 청년 본인인증 후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본인 또는 대리 신청


2.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분리 거주)
- 2007년생부터 1991년생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
- 선정결과는 2026. 9. 14. 통보하며, 5월분부터 소급 지원


4. 소득 및 재산기준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 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 형제자매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60% ∥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됨.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 시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재산기준 * 원가구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5. 제출서류
- 청년 본인 신분증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서약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불가할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이체내역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대리신청 시)
- 위임장 * 첨부파일 참조
- 대리인 신분증
- 청년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6. 문의: 대현동행정복지센터 052-226-2925,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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