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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작성일 : 2026-06-03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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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대현동행정복지센터
pdf파일 첨부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서_태광산업㈜ 석유화학1공장.pdf [482723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pdf파일 첨부2. 비상조치계획 주민홍보자료_태광산업(주)석유화학1공장.pdf [96402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에 의거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비상조치계획 주민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고지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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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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