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 (개요)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까지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및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접속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피싱 사기 유의 필요
○ (관련문의) 대현동행정복지센터 052-226-2923
○ 대현동 복지 공용 핸드폰 010-6522-0129 회신가능(신청서류 등)
원칙 : 아동수당 계좌변경 필요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단, 방문 어려울 경우 계좌변경 신청서 본인서명, 통장사본 사진 촬영 후 3.25.(수)까지 회신,
3.26.(목) 오후부터 계좌변경 유무 등, 담당자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