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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 안내

작성일 : 2026-10-16 조회수 : 94

작성자
작성자이름 : 윤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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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조사 후속조치 및 농지제도 개혁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추진내용
○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농지제도 개선
○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상속농지, 관행 임대차 농지 등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
○ 농지은행 이용 편의 개선 및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관한 안내로, 향후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과 ☎ 052-226-5662
  • 담당부서 : 대현동
  • 전화번호 : 0522262626
  • 최근 업데이트: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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