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안내
신청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만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구분 | 기준일자 |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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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연장보육 | |||
0세반 | ‘21.01.01.이후 출생 | 월49.9만원 | 시간당3,000원 | |
1세반 | ‘20.01.01.~‘20.12.31. | 월43.9만원 | 시간당2,000원 | |
2세반 | ‘19.01.01.~‘19.12.31. | 월36.4만원 | ||
3세반 | ‘18.01.01.~‘18.12.31. | 월28만원 | 시간당1,000원 |
|
4세반 | ‘17.01.01.~‘17.12.31. | |||
5세반 | ‘16.01.01.~‘16.12.31. |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19.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19.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지원 제외
신청일
- 연중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의 경우 사전 신청 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지원 하지 않음
필요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별지 제1호의 4서식)
- (공통)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동의서(사업별서식6호)
- (영아 연장반 신청시)연장보육 신청사유서 및 연장보육 필요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결과 통지서
- (다문화보육료)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