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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작성시간 : 2021-12-18 조회수 : 77

작성자
김다윤
[행정조치 제 88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에 따라
행복안전체험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예약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차 당 최대인원 49명 준수(어린이, 성인 모두 포함)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접종완료 확인), 간편전화(안심콜) 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위 ①의 접종완료자가 추가 접종을 한 경우

▶ ‘접종완료자 등’
① 접종완료자
②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효력 인정)
③ 만18세 이하(2022. 3. 1. 0시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④ 완치자
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증명?음성제확인제(방역패스) 대상여부, 유효기간,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지침」 적용

붙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확인방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