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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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개년 간,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예비마을기업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1차년도(신규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2차년도(재지정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3차년도(고도화마을기업)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문의
담당부서남구 소상공인진흥과
문의전화☎ 226-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