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사전예약제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인 희망일에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사전예약 신청 시)
공통
- 사무실확보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여권용(3.5x4.5cm) 사진
- 신분증 사본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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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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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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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신고 사전예약제 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제출방법
접수방법
- 팩스 : 052-226-5629
- 이메일 : 담당자 문의
문의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052-226-564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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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 수령 당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 후 구청 방문 시 개설등록신청서 및 등록인장, 수수료 20000원, 등록면허세 27000원, 사무실확보 증빙서류(원본확인용)를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이전신고인 경우 구청 방문 시 이전신고신청서 및 등록인장, 수수료 800원, 사무실확보 증빙서류(원본확인용),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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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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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7일 후 설정 가능하며, 사무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