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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업 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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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사전예약제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민원인 희망일에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 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사전예약 신청 시)

공통

  • 사무실확보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여권용(3.5x4.5cm) 사진
  • 신분증 사본

개설등록

  •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이전신고

  • 이전신고 사전예약제 신청서
  •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제출방법

접수방법

  • 팩스 : 052-226-5629
  • 이메일 : 담당자 문의

문의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052-226-5646

유의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 신청은 개설등록과 무관하며 중개사무소등록증 수령 당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 후 구청 방문 시 개설등록신청서 및 등록인장, 수수료 20000원, 등록면허세 27000원, 사무실확보 증빙서류(원본확인용)를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이전신고인 경우 구청 방문 시 이전신고신청서 및 등록인장, 수수료 800원, 사무실확보 증빙서류(원본확인용), 기존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추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전예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등록 희망일은 사전예약일로부터 7일 후 설정 가능하며, 사무실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이후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시경
  • 전화번호 : 052-226-5644
  • 최근 업데이트: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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