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기간
총3단계(1단계 : 2~5월, 2단계 : 5~8월 3단계 : 9~12월)
※ 기간 변동 가능
사업분야
- 취약계층일자리 : 전통시장 도우미 등 18개 분야
- 청년일자리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보조 등 11개 분야
선발 인원
- 1단계 : 75명
- 2단계 : 75명
- 3단계 : 75명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사업 참여자격 대상자
- (공통)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의 근로능력자의 가구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억원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상향조정 가능
사업 참여자격 배제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 급여 수급자 및 국민연금(일모아시스템 상) 수급권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 가구 120%) 초과(일모아시스템 상) 또는 전국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되는 자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무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제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구비서류
- (필수)신분증, 공공근로사업참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해당시)각종 가점인정 대상자 해당 입증서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65% 범위
(단위 : 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65% 범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65% 범위 |
2,333,774(120%) |
2,119,055 |
2,726,555 |
3,328,702 |
3,915,934 |
4,489,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