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고용 안정을 도모
구분 | 신청 자격 | 참여 배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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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합산 재산 4억원 이하인 자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 전국재산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청년 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ㆍ군복무ㆍ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청년 일자리 |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사업개시일 기준)청년 미취업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연령 상향조정 가능 ※ 소득·재산기준 배제 조건은 없음 |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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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