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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형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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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형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적

구민 참여를 통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투명성 제고

대상

남구민(식품제조업소 종사자 제외)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2월 ~ 9월
  • 접수방법: 방문·우편·FAX 또는 이메일 신청
    - 온라인 방법: 이메일 신청(dnltod@korea.kr)
    - 오프라인 방법: 남구청 5층 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FAX(☎ 226-5729)

       ※ FAX 접수 신청 시 담당자 및 위생과 직원에게 수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수거·검사 신청서 1부 및 식품포장지 촬영사진

처리절차

  • 수거기간: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검사의뢰
  • 검사기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통지: 개별통보(검사완료 후 10일 이내)

신청 가능한 식품 및 유의사항

① 수거·검사 신청가능 품목
수거·검사 신청가능 품목
구분 대상품목 검사항목
가공식품 과자류, 음료류, 라면류 등 식품별 기준 및 규격(대장균, 일반세균 등)
② 수거·검사 신청 제외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당·카페

    등)에서 조리한 식품
  • 울산 남구 외 타지역(관외)에서 구매한 식품
  • 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수질 검사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유통기한 동일 제품이 최소 수거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③ 유의사항
  • 신청인이 구매하여 보관 중인 식품을 수거·검사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식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식품을 수거·검사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유통기한이 동일한 식품이 없으면 유통기한이 다른 식품을 수거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남구청 위생지도계(☎ 226-5745)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김연지
  • 전화번호 : 052-226-5745
  • 최근 업데이트: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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