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참여형 유통식품 수거·검사
목적
구민 참여를 통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투명성 제고
대상
남구민(식품제조업소 종사자 제외)
신청 및 접수
처리절차
- 수거기간: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검사의뢰
- 검사기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 통지: 개별통보(검사완료 후 10일 이내)
신청 가능한 식품 및 유의사항
① 수거·검사 신청가능 품목
수거·검사 신청가능 품목
구분 |
대상품목 |
검사항목 |
가공식품 |
과자류, 음료류, 라면류 등 |
식품별 기준 및 규격(대장균, 일반세균 등) |
② 수거·검사 신청 제외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당·카페
등)에서 조리한 식품
- 울산 남구 외 타지역(관외)에서 구매한 식품
- 건강기능식품, 농·수·축산물, 수질 검사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유통기한 동일 제품이 최소 수거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③ 유의사항
- 신청인이 구매하여 보관 중인 식품을 수거·검사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한 식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식품을 수거·검사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유통기한이 동일한 식품이 없으면 유통기한이 다른 식품을 수거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남구청 위생지도계(☎ 226-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