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와 희망의 행복남구

홈행복복지 > 가족친화지원 > 육아 > 취약계층 및 세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행복복지 > 가족친화지원 > 육아

취약계층 및 세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취약계층 및 세자녀 이상 가구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

지원기간

  • 2023년 1월 ~ 12월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6세 미만 영유아(2017. 1. 1.이후 출생자)를 양육하며 2층 이상 거주중인
    1)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

지원내용

  • 층간소음방지매트(240x140x4cm) 최대 2매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남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장소

  • 영유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 대상 영유아가 등재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 의 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남구청 여성가족과 ☎052-226-6945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박수진
  • 전화번호 : 052-226-6945
  • 최근 업데이트:2023-06-15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