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
호적등ㆍ초본(1가지) | 가족관계 기록사항증명서 (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등록 창설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됨
Q.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2008년부터 전산으로 관리되는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함
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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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 × |
배우자의 부모 | ○ | × |
결혼ㆍ이혼 경력 | ○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ㆍ파양 관계 | ○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제도 폐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Q.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제6항)
Q.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미성년자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Q. 친양자입양과 입양은 어떻게 다릅니까?
A. 아래 표를 참조 하세요.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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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단절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