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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운영 안내

작성일 : 2025-11-13 조회수 : 87

작성자
작성자이름 : 경제정책과

1. 신고범위 : 울산 남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① (전화) (지역번호-120) 또는 1330
② (온라인)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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