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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_사업주용

  • 작성자 : 정책미디어담당관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2-11-17
기타파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_사업주용.mp4 [13029816 byte]

2022년 11월 24일 일상 속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슈퍼마켓 등(종합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백화점·대형쇼핑몰 등(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경기장·공연장 등(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검색해 주세요.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자원순환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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