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월분)
작성일 : 2023-01-30 조회수 : 15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23-133호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정차 및 주차금지 등)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추가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01. 25.
울산광역시남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월분)
2. 관련법규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3. 주?정차위반 차량 및 소유주(운행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8.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