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3-01-30 조회수 : 15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3-131호
공 고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 26.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대상자 : 첨부 엑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3. 1. 26. ~ 2023. 2. 10.(15일)
4.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차량의 자진회수 및 폐차)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