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 2022-09-26 조회수 : 7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시행 : 2022. 9. 26.(월) 0시부터 ※ 행정조치 변경고시
기타문의 남구청 안전총괄과 052-226-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