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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우리동소식 > 알림사항

제목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관련 가이드 안내 및 배포

작성일 : 2022-09-26 조회수 : 14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pdf파일 358AE769244580C2A7872CA4D3F76525.pdf [5556268 byte]


고용노동부 알림입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위 관련규정의 시행으로 2022.8.1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휴게시설 설치 관련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남구청 안전총괄과 052-226-3163



  • 담당부서 : 선암동
  • 담당자 : 김보성
  • 전화번호 : 052-226-2642
  • 최근 업데이트: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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