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관련 가이드 안내 및 배포
작성일 : 2022-09-26 조회수 : 14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알림입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위 관련규정의 시행으로 2022.8.1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휴게시설 설치 관련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남구청 안전총괄과 052-226-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