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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2021.2.23)

작성일 : 2021-02-17 조회수 : 97

작성자
작성자이름 : 선암동행정복지센터
hwp파일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51200 byte]
hwp파일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hwp [33792 byte]


1. 접수기간 : 2021. 2. 22.(월) ~ 3. 10.(수)
2.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금년부터 인터넷 접수가 병행됨에 따라, 실질적 조기폐차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기간 이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자도 재신청 하여야 함
2. 지원규모 : 4,000대
3. 지원대상 ☞ 다음 조건(①~⑥)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①(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5등급 확인 : 환경부콜센터(1833-7435) 또는 등급제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②(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③(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④(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⑤(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실시
⑥(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기타 문의사항 ☎ 052-229-3155~7
  • 담당부서 : 선암동
  • 담당자 : 김보성
  • 전화번호 : 052-226-2642
  • 최근 업데이트: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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