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활동공간 개정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 안내
작성일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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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름 : 환경관리과
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령 제1조의2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체육관·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 기타테마파크업의 영업소, 놀이제공 영업소,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2.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을 강화·신설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21.7.6)한 바 있으며 2026년 1월 1일 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3. 아울러,「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도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대상에 포함(2025.12.25.시행. 단, 기존 시설은 2029.9.1.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