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삭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5월분)
작성일 : 2022-06-16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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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박용필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 및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