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 2022-05-17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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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신정5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 자진신고: 2022. 6. 1. ~ 6. 30.(허가 및 신고 기간)
○ 단속기간: 2022. 7. 1. ~ 9. 30.(적발 시 계고 및 시정명령 예정)
○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및 서류(첨부물 참고)
○ 접수 및 문의: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 226-5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