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전단지 호객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 2024-06-11 조회수 : 1288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양성은
불법전단지 호객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 기간: 2024. 6. 1. ~ 9. 30. (4개월간)
■ 불법전단지 배포 금지
공공장소 등에 광고물을 뿌리거나 자동차에 광고물을 끼우는 행위 등을 하지마세요.
■ 호객행위 금지
영업을 목적으로 행인을 붙잡거나 부르는 행위 등을 하지마세요
■ 불법행위 적발 시, 112 및 안전신문고 신고
현장에 행위자가 있다면? 112 신고
현장에 전단지만 뿌려져있다면? 안전신문고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