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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제목 : 불법전단지 호객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 2024-06-11 조회수 : 1288

작성자
작성자이름 : 양성은
jpg파일 불법전단지 및 호객행위 단속 홍보물.jpg [613939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불법전단지 호객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 기간: 2024. 6. 1. ~ 9. 30. (4개월간)

■ 불법전단지 배포 금지
공공장소 등에 광고물을 뿌리거나 자동차에 광고물을 끼우는 행위 등을 하지마세요.

■ 호객행위 금지
영업을 목적으로 행인을 붙잡거나 부르는 행위 등을 하지마세요

■ 불법행위 적발 시, 112 및 안전신문고 신고
현장에 행위자가 있다면? 112 신고
현장에 전단지만 뿌려져있다면? 안전신문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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