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 2022-08-10 조회수 : 300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이다빈
2022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안내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 2022. 7. 1.
▶납부기간: 8. 16. ~ 8. 31.
▶납세의무자: 세대주
▶세액: 12,500원(본세1만원, 지방교육세25%)
□주민세(사업소분)
▶과세기준일: 2022. 7. 1.
▶신고납부기간: 8. 1. ~ 8. 31.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만 해당)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지방교육세25%) + 연면적세액(330㎡ 초과시 250원/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
▶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로 인정
▶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면적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별도 신고 접수
▶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팩스) 제출 또는 인터넷(위택스)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신고하기 ≫사업소분 ≫ 납부하기
□ 납부방법
▶ 직접납부: 금융기관 또는 CD/ATM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앱계좌(지방세입)로 이체
▶ ARS〔080-858-3120〕전화 납부
-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BC, 하나SK) 결제
-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 확인 및 카드수납 가능
▶ 인터넷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 모바일페이 납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문의처: 세무1과 세무조사계 052-226-3573~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