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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안내(구 도시창조과)

작성일 : 2022-05-16 조회수 : 38

작성자
작성자이름 : 신정3동행정복지센터
jpg파일 양성화안내문.jpg [1177989 byte]
hwp파일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및 서류.hwp [20992 byte]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 중 허가 및 신고 미이행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청대상 :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 자진신고 : 2022. 6. 1. ~ 6. 30.(허가 및 신고 기간)

○ 단속기간 : 2022. 7. 1. ~ 9. 30.(적발 시 계고 및 시정명령 예정)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및 서류(붙임2 참고)

○ 접수 및 문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남구 돋질로 233, 5층)

(☎ 226-5874~5)

  • 담당부서 : 신정3동
  • 담당자 : 남진경
  • 전화번호 : 052-226-2534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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