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안내(구 도시창조과)
작성일 : 2022-05-16 조회수 : 38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3동행정복지센터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 중 허가 및 신고 미이행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따른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청대상 :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
○ 자진신고 : 2022. 6. 1. ~ 6. 30.(허가 및 신고 기간)
○ 단속기간 : 2022. 7. 1. ~ 9. 30.(적발 시 계고 및 시정명령 예정)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서 및 서류(붙임2 참고)
○ 접수 및 문의 :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남구 돋질로 233, 5층)
(☎ 226-5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