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안내
작성일 : 2022-11-16 조회수 : 19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 기 간 : 2022. 7월~ 2022. 12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모 모두 청소년(1998년 6월 이후 출생자)이어야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신정2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 (☎ 226-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