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작성일 : 2022-08-30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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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름 : 삼산동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가.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나.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