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신청 안내
작성일 : 2021-06-11 조회수 : 77
- 작성자
- 작성자이름 : 삼산동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신청 안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규정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1)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철거가 필요한 위험간판
- 간판의 접합상태 불량, 낙하, 이탈, 부식 파손 우려가 있는 간판
2)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미관저해 노후간판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